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28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20,538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같은 해
8.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20,538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같은 해
8. 1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