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9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같은 해

7. 21.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