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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5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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