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15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