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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8513
할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57,078원 및 그 중 25,933,692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소외 B과 사이에, 대출원금 29,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율은 연 14.9%, 지연손해금율은 연 26.9%, 매월 2일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 나.

B은 2015. 12. 3.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4. 6. 현재 원금 25,933,692원, 이자 1,282,431, 연체료 840,955원 합계 28,057,078원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 약정 상의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었고, 사실상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해오고 있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약정하였으나, 변제일에 약정한 변제금액을 변제치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초한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라 B에 대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28,057,07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5,933,692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각서는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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