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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086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던 중 2016. 4. 27. C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이율 26.9%, 연체금리 27.9%로 대출받아 공동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 11.경 결별하였고, 피고가 2016. 11. 9.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이름으로 받은 돈, 너가 낸 이자 내가 다 돌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이후로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피고는 ‘이번 달에 줄 수 있어, 다음 주에 붙여줄게, 최대한 해결할게, 곧 보내줄게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명의로 대출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할테니 기다려달라고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1.경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을 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이후로도 그와 같은 약속을 여러 번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받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액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일인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16. 4. 27.부터 원고가 대출원리금 산출 기준일로 지정한 2018. 8.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3,099,027원(= 5,000,000원 × 841/365일 × 26.9%, 원 미만 버림)이고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은 8,099,027원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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