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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4 2016가단102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376,804원 및 그 중 22,839,025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이유

갑 제2호증(대출계약서, 갑 제8호증의 음성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가 2014. 3. 3. 피고와 38,000,000원을 이자 연 10.9%, 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5%의 조건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중고차대출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5. 11. 10. 위 대출약정에 기한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11. 10. 현재 위 대출 약정에 기한 잔존 원금이 22,839,025원이고, 미지급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537,779원인 사실, 현대커머셜 주식회사가 2016. 2. 2. 원고 승계참가인과 위 대출 약정에 기한 대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23,376,804원(= 22,839,025원 537,779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22,839,025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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