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108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81,125원 및 그 중 28,172,007원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모두의 중개로 주식회사 천조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2007년식 B 벤츠(ML280CDI)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3. 4. 27. 위 자동차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9,9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5.40%, 지연배상금율 29%,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매매상사 또는 제휴점으로 직접 송금하여 위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지급되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4. 27. 주식회사 모두에 29,9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13. 9. 26. 기준 위 대출원금 29,9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727,993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원금 잔액 28,172,007원, 이자 1,173,863원, 지연배상금 35,255원 합계 29,381,125원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9,381,12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8,172,007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위 자동차에 관하여 대출금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 자동차를 인수받지 못하여 전제조건인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