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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57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30,094원과 그 중 27,532,217원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피고는 2015. 12. 1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는 60개월 후, 이자는 연 14.9%, 연체이자는 연 26.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⑵. 피고는 위 약정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18.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9,030,094원(대출원금 27,532,217원 이자 및 연체이자 등 1,497,877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9,030,094원과 그 중 대출원금 27,532,217원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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