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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8 2018가단78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54,754원과 그 중 35,240,354원에 대한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5. 13. B 벤츠CLS63AM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매하면서 원고로부터 64,5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2.4%, 연체이자율(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중고차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8. 1. 2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3. 7.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35,240,354원과 미납이자 1,347,283원, 지연배상금 267,117원이 남아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36,854,754원과 그 중 대출원금 35,240,35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자 다음날인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중고자동차 판매원인 C이 이 사건 승용차를 D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와 제3자 사이에 발생한 사정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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