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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142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사 사이의,

가. [별지 2] 제1의

가. 내지 다.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나.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사(이하 ‘C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원고는 2011. 6.경 C사에 대하여 63,6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바, 2011. 6. 17. C사와 이천시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E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1. 6. 28. 접수 제309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원고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C사의 원고에 선행하는 근저당권 설정 C사는 E 토지를 포함한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① 보현사신용협동조합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6. 5. 17. 접수 제21884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는 F, 근저당권자는 보현사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② 피고에게 같은 이천등기소 2006. 6. 28. 접수 제29123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는 G,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전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③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2006. 7. 6. 접수 제31324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전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④ H에게 같은 등기소 2006. 7. 14. 접수 제32567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는 위와 같고, 근저당권자는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전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⑤ I에게 같은 등기소 2009. 2. 5. 접수 제4701호로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는 C사와 F, 근저당권자는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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