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B 전 75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6. 3.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으로, 다시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 각 상호 변경됨)는 과천시 B 전 7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6. 2.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6. 2. 28. 접수 제1609호로, ① C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33억 원의, ② 주식회사 산동건설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34억 5천만 원의 ③, ④ D를 채무자로 각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⑤, ⑥ E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순위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고, 2006. 2. 28.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3. 3. 접수 제1722호로 주문 기재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7. 1.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7. 1. 9. 접수 제174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차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추가로 마쳤다.
이 사건 선순위 각 근저당권 중 ② 근저당권은 2007. 1. 8.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2007. 1. 9. 말소되었다.
3) F은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4. 6.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6. 3. 접수 제75703호로 채무자 C 등 5인,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후순위 근저당권’라 한다
)를 마쳤다. 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선순위 각 근저당권 중 ①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G과 ④, ⑤, ⑥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H의 신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