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1:36 경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행운 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성동동 22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판결 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써 총 5번의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
음주 운전 횟수가 너무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 2016년에 연달아 음주 운전을 하여 결국 2016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 던 2018. 5. 2.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청년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 졌고, 음주 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