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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8 2018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8:04 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부 고속도로에 있는 ‘ 증 평 톨케 이트’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단속 내역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운전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번), 판결 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여러 차례 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한 곳이 고속도로이고 음주 운전 구간도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 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전 음주 운전 횟수와 이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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