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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04 2018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20 경 구미시 선산읍 이 문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 곡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선산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최근 몇 년 간 두 차례의 음주 운전을 연속하여 범한 점, 그 사이에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에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승용차를 처분하고 사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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