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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4 2018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4:15 경 문경시 중앙 7길 5 제 3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 1길 2 CU 편의점 흥 덕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한 구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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