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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8 2015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동동 성동 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계기, 피고 인의 이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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