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위 매장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둔 것을 기화로 변제 기일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매장의 출입문을 다른 열쇠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매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화장품 수출 업무 또는 그 준비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D가 이 사건 매장의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으며,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위 매장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