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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 없는 업무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재산권 보전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600만원, 피고인 B 벌금 250만원, 피고인 C 벌금 100만원, 피고인 D, E, F 각 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의 농사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3. 1. I으로부터 서귀포시 K 지상 A동 비닐하우스와 L 지상 B동 비닐하우스(이하 위 A, B동 비닐하우스를 통틀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를 임차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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