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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5고단64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136 동 앞 노상에서 돗자리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20:05 경 위 B 아파트 136 동 앞 노상에서 벤치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네 이웃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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