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3:2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상점 앞에서 그 곳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및 E( 여, 16세 )에게 안경을 잃어버렸다며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에 올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위쪽을 만지고 이에 위 D이 놀라 자리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에 자신의 팔이나 손을 올린 정도가 상대방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거나 상대방과 피고인의 얼굴이 밀착될 정도였고, 이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인 점,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