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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2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9:05 ~09 :07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지에서 충북 진천에서 출발하여 서울 남부 터미널로 향하는 B 회사 (C) 의 운전석 뒤편 2 번째 자리에 앉아 가 던 중 피고인의 좌측 창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의 팔과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버스 내 CCTV 영상 CD 1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버스 옆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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