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41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업주 D의 친구로서 위 C 편의점에 자주 들르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C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3. 14:00 경 위 C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면서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13:00 경 위 C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던 모습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