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3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7. 15:13 경부터 같은 날 15: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지하철 1호 선 C 역에서 D 역 구간에서 전동차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 여, 17세) 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왼쪽과 오른쪽 편에 번갈아 앉아 가며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ㆍ 오른쪽 가슴 부위를 비비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