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 인권위원회 기획 조정관 실의 E에서 F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32세) 은 F 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무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지휘 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E F 팀 사무실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업무 지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피해 자의 왼팔 윗부분과 왼쪽 가슴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 경 또는
9. 15.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E F 팀 사무실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업무 지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피해 자의 왼팔 윗부분과 왼쪽 가슴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G 작성의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추가 진술서
1. 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