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137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5.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C건물 제12층 제1225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3. 8. 21. 825,000원, 2013. 9. 23. 825,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2015. 3. 20. 기준으로 16개월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위 16개월분 미지급 임료 13,200,000원(=825,000원 × 16개월)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