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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56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29.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기간 중인 2013. 10. 15. C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은 2,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4. 10. 31.까지, 월 임료는 2013. 11. 15.부터 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위 임대기간 만료일까지는 월 130만 원, 그 이후부터는 월 150만 원(보증금도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함)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재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후 2기의 월 임료 상당액인 260만 원을 지급한 외에 2014. 5.경 2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4. 6. 11.경 피고를 상대로 2014. 6. 30.까지 미납 월 임료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2014. 7. 1.자로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피고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14. 6. 30.까지 미납 월 임료가 변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보낸 위 내용증명우편에 표시된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7. 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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