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71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00,000원과 2014.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임료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30까지 합계 270만 원의 월임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한 월임료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