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187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각 해당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의 임료 미납을 이유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들은 해당 임차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A, B,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