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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가단52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 19.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명시 C빌라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료 10만 원, 기간 2년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들어가 2013. 5. 20.에 낙찰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2천만 원만 배당받고, 2013. 6.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5천만 원 -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가 16개월 치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16개월 치 월 임료 합계 160만 원(10만 원 X 16개월)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또한, 경매절차에 들어간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려고 매수희망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려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생각으로 집을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결국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므로, 이러한 원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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