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2 2015가단3180
임대차계약목적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2.부터 2015. 9.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301호에 입주한 이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2. 26. 무렵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뒤 2개월분 임료 1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종전 미지급 임료 및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2기분 이상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301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