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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단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믹서트럭의 관리를 위탁받는 과정에서 B의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B 몰래 위 믹서트럭에 관하여 자신의 동서인 D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을 한 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대출을 받고, 이를 다시 B 명의로 환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9.경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 명의 허위 소유권변경등록) 피고인은 2012. 11. 9.경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용지의 상단에 ‘2012년 11월 9일’, 양도인란에 ‘B’, 건설기계등록번호란에 ‘C’, 매매금액란에 ‘천팔백만’, 건설기계명란에 ‘콘크리트믹서트럭’, 형식란에 ‘HD060- YMIX-MHR’, 차대번호란에 ‘G’, 최초등록일란에 ‘2007’, 계약연월일란에 ‘2012. 11. 9.’, 계약당사자의 양도인(갑)란에 'B, H, I, 경기도 파주시 J아파트, K호'라고 각각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기재한 후 양도인(갑)란에 기재된 B의 성명 우측에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에 있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B이 D에게 믹서트럭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및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B의 인감증명서를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던 위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L으로 하여금 위 믹서트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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