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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3198
무고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부산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해시 C 소재 ㈜D 이하 'D'라 한다

경리부에 근무하던 B이

가. 2014. 12. 12.경 위 회사 소유인 E 지게차에 관하여 D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가져온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양식지 매매일자란에 ‘2014. 12. 12.’, 매매금액란에 ‘일천만원’, 양도인란에 ‘㈜D’, 양수인란에 B의 처 'F'라고 각 적고, 위 ㈜D 기재부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지게차에 관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인 G 지게차에 관하여 역시 D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가져온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양식지 매매일자란에 ‘2014. 12. 12.’, 매매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 양도인란에 ‘㈜D’, 양수인란에 'F'라고 각 적고, 위 ㈜D 기재부분 옆에 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지게차에 관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다.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인 H 봉고Ⅲ 화물차에 관하여 역시 D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가져온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지의 매매일자란에 ’2014. 12. 12.‘, 매매금액란에 ’오백만원‘, 양도인란에 ’㈜D‘, 양수인란에 'B'이라고 각 적고, 하단 양도인란에 위 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차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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