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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단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C가 구입한 D 포크레인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위와 같이 일을 하고 얻은 수입에서 월 100만 원씩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포크레인을 인도받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9.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문화재 공사에 포크레인 작업을 들어가려면 경쟁 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 차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면 경쟁 입찰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포크레인의 소유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문화재 공사 입찰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0.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C 소유의 D 포크레인 건설기계를 자신의 소유로 명의이전 등록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로 건설기계등록번호란에 ‘D’, 기종 및 형식란에 ‘SOLAR55’, 차대번호란에 ‘G’, 매매일자란에 ‘2012. 7. 20.’, 양도인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경기 평택 I‘, 양수인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J, 주소 경기 시흥 K-나동 401'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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