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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이고,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D은 차량 등록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 D은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E이 고소인 F으로부터 불법 영득하여 간 BMW 차량 1대(현재 차량번호 G)를 H에게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과 C, D은 2008. 11. 17.경 수원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전등록신청서 상에 구소유자(양도인) 성명란에 ‘I’, 주민등록상 주소지란에 ‘과천시 J 302호’, 신소유자(양수인) 성명란에 ‘(주)K’,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L’, 주민등록상 주소지란에 ‘화성 팔달 M 301/208’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1매를 임의로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 D은 2008. 11. 17.경 수원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상에 양도인란에 ‘I’, 양수인란에‘(주)K’, 자동차등록번호란에 ‘N’, 차종 및 차명란에 ‘BMW’, 차대번호란에 ‘O’, 매매일자란에 ‘2008. 11. 15’, 매매금액란에 ‘일천만원정’, 자동차 인도일자란에 ‘\10,000,000’, 갑(양도인) 성명란에 ‘I’,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과천시 J 302호’, 을(양수인) 성명(명칭)란에 ‘(주)K’,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화성 팔달 M 301/208'라고 기재하고 위 I 이름 옆에 임의로 동인의 서명(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명칭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과 C, D은 위

가.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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