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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61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 대우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의 남편인 E은 이 사건 트럭의 운전기사였다.

나. 원고와 E은 피고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현대 믹서트럭을 매수하는 한편, G에 이 사건 트럭의 폐차를 맡기기로 하고, 2010. 8. 13.경 G에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8.경 G 사무실에서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을 만나 위 현대 믹서트럭의 매매와 이 사건 트럭의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G에 위 현대 믹서트럭의 매매대금 1,750만 원에서 이 사건 트럭의 고철값 600만 원을 공제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현대 믹서트럭을 인도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8. 13. 이 사건 트럭의 소속대여회사를 주식회사 H(이하 ‘I’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그 변경신고절차를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I에 보관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트럭을 곧바로 폐차하지 아니하고 2010. 8. 19. I의 대표이사 J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이전시킨 다음 2010. 8. 23. 이 사건 트럭을 폐차하였다.

마. 건설기계 수급조절계획에 의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영업용 차량등록이 제한되고 있어 폐차, 도난 등의 사유로 번호가 말소된 경우 이외에는 신규등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바. 따라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명의이전은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콘크리트 믹서트럭 영업용 번호판의 현재 가액인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콘크리트 믹서트럭 영업용 번호판의 불법행위 당시 가액인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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