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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나252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내부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말미암아 회원 소유의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C 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일시 : 2016. 3. 12. 01:59경 사고장소 :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42 남가좌동사거리 근처 도로 사고경위 : 원고차량은 우리은행 방향에서 남가좌동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오토바이인 피고차량은 원고차량 전방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며 유턴을 하기 위해 반대차선 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 1-2의 일부인 오른쪽 약도 참고). 기타사항 : 사고 당시 피고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차량이 유턴을 시도한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 당시 진로변경을 알리는 신호를 하지 않았다.

원고의 차량 수리비 지급 원고는 2016. 4. 7.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18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규정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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