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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1387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23,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C는 2017. 9. 16. 오전 11시 5분경 D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로 62 소재 도로를 내촌삼거리 방면에서 고장촌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당시 반대방향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양측 어깨 등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피고 차량으로서는 유턴을 하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중앙선이 없고, 피고 차량이 운행하던 차로는 특별히 유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로서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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