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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2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행위에 해당할 뿐,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C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서하남 입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C의 진술은 임의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C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단속 당시 도로의 구조, C의 단속위치, 범칙금납부통고서에 기재된 위반장소 등이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이 단속 당시 황색 실선 중앙선 침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고, 당심에서도 중앙선을 넘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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