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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4:55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약목면사무소 방면에서 오성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침 피해자 D(여,51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5경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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