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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노1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변조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N에게 액면금이 2억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직전 자금경색에 빠진 N으로부터 ‘위 어음의 액면가는 원래 1,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권한 없이 2억 원으로 고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게 된 것이어서 위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액면금 10,000,000원(일천만원정), 발행일 2013년 6월 3일, 지급기일 2013년 10월 3일, 지급장소 우리은행, 발행인 위 N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BB)의 할인을 의뢰받고 이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13.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BC다방’에서, 불상의 자에게 2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변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위 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 금액란을 ‘금 이억 원정(200,000,000)’으로 임의로 고치게 하여 약속어음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시흥시 AQ상가 내 Y사무실 2층에서,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N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9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1억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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