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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629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9』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사회 후배인 E으로부터 액면금 공란, 발행일 “2012년 12월 31일”, 발행지 주소 “대구 북구 F”, 발행인 “G(주) E”, 지급기일 “2013년”으로 된 약속어음을 빌려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E에게 전화하여 지급기일을 201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을 직접 찾아가 부탁하기로 하고 2013. 12. 31.경 주식회사 H의 이사인 J과 함께 대구 서구 K에 있는 E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E을 만나기 전에 그 곳 사무실 중 빈 사무실에 혼자 들어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13년의 ‘3’ 부분을 칼로 긁어낸 후 검정색 볼펜으로 ‘4’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무실의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이 사건 어음의 변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다만 J은 검찰에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6~80면 등 참조), J이 이 사건 어음을 유통시킬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교부한 이상(수사기록 81면 등 참조), 그 교부행위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 참조). 『2015고단1652』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L은 대구 북구 M 내 의류관에서 주식회사 L 소유의 상가 116개와 임차한 상가 약 500개를 ‘N’이라는 상호로 아울렛 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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