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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2066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약속어음 1장(증제1호) 중 변조 부분을 폐기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소지함을 기화로 이를 변조, 행사하면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또한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을 상대로 유가증권변조 등으로 허위고소한 양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액면 800만원권 약속어음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 12.경 200만원(선이자 20만원 포함), 2010. 1. 16. 500만원(선이자 30만원 포함) 도합 700만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2010. 1. 16.경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용지의 귀하란 ‘A’, 금액란에 ‘팔백만원’, 액면란(₩)에 ‘8,000,000’, 발행일란에 ‘2010년 1월 16일’, 발행인 성명, 주소란에 ‘D, E 3층’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1장(이하 ‘800만원권 약속어음’이라 함)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800만원권 약속어음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800만원권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과다하게 변조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대 155평방미터, G 다가구단독주택 6가구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 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발행한 8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의 천만 단위란에 한글로 ‘일천’과 액면란(₩)의 천만 단위란에 ‘1’을 가필하여 ‘일천팔백만원’, ‘18,0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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