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속어음 C 관련 범행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번호 C,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인 G농산 H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지급기일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14년 8월 30일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지급기일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전항과 같이 지급기일이 변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0만원에 어음을 할인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960만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2,8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약속어음 K 관련 범행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번호 K,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인 G농산 H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지급기일을 2014년 7월 30일에서 2014년 9월 30일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지급기일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전항과 같이 지급기일이 변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