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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소재 구석기 사거리 앞 도로를 초성리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로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23,7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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