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43] 피고인은 2013. 09. 11. 22:3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보건소 뒤편에서부터 위 심곡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8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5 경남3차아파트 302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평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마장공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