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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8고단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해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내 초동에 있는 옥녀 교차로 앞 도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항 교차로 방면에서 내 초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1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으며, 또 다시 그 충격으로 F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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