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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1: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창로에 있는 신두 왕 사거리 교차로를 온 산 방면에서 두 왕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반대편 도로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 대기를 하면서 졸다가 교차로 건너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편 2 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려 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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