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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1 2016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23:3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서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6. 23:33 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형 산 로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앞차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서 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9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 염좌와 긴장 등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핸들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1,185,000원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를 손괴 하도 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첨부),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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