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8] 피고인은 2016. 11. 18.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문 덕 사거리 쪽에서 원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3] 피고인은 2013.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12. 21. 20:3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꽃 돼지 보쌈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원리 1095 원 동로 87번 길 원동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2017 고단 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arrow